01 · 주요사업분야
정기안전점검
외관을 살펴, 시설물의 변화를 기록합니다.
주요 구조부와 공용부의 외관을 살펴 균열·누수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합니다. 점검 당시의 시설물 상태를 기록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합니다.
- 외관 확인
- 상태 기록
- 관리사항 안내
주요사업 · 시설물안전법 안내
우리 건물의 종별 기준과 점검 업무를 한곳에서 확인하세요.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 차이와 확인 내용을 안내합니다.

세 가지 주요 점검·진단 업무
시설물의 종별·안전등급·점검 이력과 현장 상태를 함께 검토하여 필요한 업무와 실시시기를 확인합니다.
01 · 주요사업분야
외관을 살펴, 시설물의 변화를 기록합니다.
주요 구조부와 공용부의 외관을 살펴 균열·누수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합니다. 점검 당시의 시설물 상태를 기록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합니다.
02 · 주요사업분야
측정·시험을 더해, 상태를 면밀하게 평가합니다.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고 필요한 측정·시험장비를 활용해 주요 부재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상태와 보수 필요사항을 검토합니다.
03 · 주요사업분야
구조안전성과 결함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현장조사·측정·시험 결과와 보유 도면을 종합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원인을 검토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관리 방향을 제안합니다.
먼저, 세 가지 분류의 차이
규모가 크고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입니다.
21층 이상 또는
50,000㎡ 이상
공동주택 외 건축물의 대표 기준입니다. 철도역·관람장·지하도상가는 별도 면적 기준도 확인합니다.
제1종 세부 기준 보기일정 규모·용도에 따라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입니다.
공동주택
16층 이상
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16층·30,000㎡ 등의 기준을 검토합니다. 제1종에 해당하면 제1종으로 봅니다.
공동주택 기준 보기제1·2종 외의 시설물 중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지정된 건축물입니다.
규모·준공 연수 확인
+ 지정·고시
일반적인 건축분야 범위는 준공 후 15년 경과를 검토합니다. 범위에 든다고 모두 자동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제3종 지정 범위 보기그림은 건축물 유형의 이해를 돕는 개념도이며 실제 건축물이나 축척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은 아래 공동주택 구분이 아닌 ‘공동주택 외 건축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2종시설물 범위에 해당합니다. 일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외 건축물의 제1종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제2종시설물아래 규모를 확인한 후 제3종 지정·고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1·2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합니다.
주상복합 주의: 건축물대장의 용도 분류와 복합용도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동주택 세대수만으로 종별을 정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외 건축물
제1종 기준을 먼저 검토합니다. 아래 제2종 기준은 제1종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적용합니다.
| 확인 항목 |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
| 일반적인 층수·면적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 이상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 |
| 용도별 추가 기준 | 위의 제1종 규모 기준 등을 먼저 확인 | 해당 용도별 시설의 합계 연면적 5,000㎡ 이상아래에 나열한 용도에 한합니다. |
| 철도역시설·관람장 추가 면적 기준 | 연면적 30,000㎡ 이상 | 제1종 외 고속철도·도시철도·광역철도 역시설관람장은 일반 규모·해당 용도 기준도 검토합니다. |
| 지하도상가 | 연면적 10,000㎡ 이상 | 연면적 5,000㎡ 이상지하보도 면적을 포함합니다. |
‘이상’에는 기준값이 포함됩니다. 층수 또는 면적 중 하나가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종별을 검토합니다. 일반 규모 기준과 용도별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관광휴게시설
제3종시설물
제1·2종 외의 건축물 중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합니다.
아래는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지정 검토 범위입니다.
해당 범위에 속하는 것과 제3종으로 지정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건축물의 층수·연면적 기준입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외국공관은 제외합니다.
지하보도 면적을 포함합니다.
그 밖의 시설물: 일반적인 준공 연수·규모 범위와 별도로, 관할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도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지정통보·고시와 관할기관의 확인을 우선해 주세요.
헷갈리기 쉬운 기준
단지 전체 면적만 보지 않고 각 동의 연면적을 확인합니다. 제3종 건축분야의 연면적은 부대시설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을 합산합니다. 제1·2종의 연속된 지하도상가도 합계를 확인합니다.
눈에 보이는 주거층만 세지 말고, 필로티 등을 포함한 법령상 층수와 건축물대장 정보를 함께 확인합니다.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 건축물로 봅니다. 특정 용도 면적 기준을 적용할 때는 해당 용도별 합산 범위도 확인합니다.
함께 안내하는 안전업무
이상 징후 발생 시
사고나 급격한 손상 등 위험 징후가 발생한 시설물의 상태와 우선 조치사항을 검토합니다.
상담 문의지진에 대한 성능 확인
구조도면과 현장 상태를 바탕으로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능력을 분석합니다.
상담 문의시설물명과 주소, 용도, 규모, 기존 점검 이력을 알려주시면 현재 필요한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시설물의 현황과 의뢰 목적에 따라 필요한 업무와 조사 범위를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우리 건물 확인 순서
주용도, 층수, 동별 연면적, 준공·사용승인 정보를 준비합니다.
FMS에 등록된 종별과 관할기관의 지정통보·고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전 점검보고서와 예정된 점검 시기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업무를 상담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조·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와 시행령 제4조·제5조 및 별표 1·별표 1의2를 바탕으로 점검의 종류와 건축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요약입니다. 최종 종별은 건축물대장·지정고시와 현행 법령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 ↗
참고 읽을거리: 하다 · 시설물안전법 제1·2·3종 시설물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