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주상복합은 자체점검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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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상복합 작성일16-02-11 17:18 조회23,863회 댓글1건본문
저희는 2종 시설물로 등록 된 주상복합입니다.
2종 시설물은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사를 소지하고,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정기점검의 자체수행이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주)경기안전진단님의 댓글
(주)경기안전진단 작성일
안녕하세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외 건축물]로서 자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