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기안전진단

시특법 안전점검 및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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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 · 개요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및 수명단축 요인을 경험과 기술을 갖춘 책임 기술자가 조사 · 평가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적절한 보수 · 보강조치를 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행함으로써 건축물의 기능을 확보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실시

관련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동 시행령 제9조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 동 시행령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

해당 건축물

1종 시설물
공동주택 제외
21층 이상 건축물 or 연면적 50,000㎡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0,000㎡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0,000㎡ 이상의 지하상가 (지하보도 면적 포함)
안전점검 실시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 예정인 건축물

실시시기

A등급 : 6년에 1회 이상
B · C등급 : 5년에 1회 이상
D · E등급 : 4년에 1회 이상
*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건축물(공동주택 제외)

안전점검

안전점검의 종류

정기정검
정기점검은 관리주체나 유지관리 책임자에 의하여 순찰과 유사한 점검으로써 구조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현재의 사용요건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밀점검
정밀점검은 건축물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및 이전의 기록된 상태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적으로 충족시켜 줄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 기구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점검이다.

해당 건축물

1종 시설물
공동주택 제외
21층 이상 건축물 or 연면적 50,000㎡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0,000㎡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0,000㎡ 이상의 지하상가 (지하보도 면적 포함)
2종 시설물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의 건축물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
 도 역시설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5,000
 ㎡ 이상의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
 설 및 관광휴게시설 · 일반철도역사 · 공항청사 · 항만여객터미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의 지하
 도상가 (지하보도 면적 포함)

실시시기

정기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실시 정밀점검 : 3년에 1회 이상 실시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하단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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