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 · 개요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및 수명단축 요인을 경험과 기술을 갖춘 책임 기술자가 조사 · 평가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적절한 보수 · 보강조치를 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행함으로써 건축물의 기능을 확보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실시
관련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동 시행령 제9조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 동 시행령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
해당 건축물
- 1종 시설물
- 공동주택 제외
- 21층 이상 건축물 or 연면적 50,000㎡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0,000㎡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0,000㎡ 이상의 지하상가 (지하보도 면적 포함)
- 안전점검 실시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 용도변경 및 증축 예정인 건축물
실시시기
A등급 : 6년에 1회 이상
B · C등급 : 5년에 1회 이상
D · E등급 : 4년에 1회 이상
*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건축물(공동주택 제외)
안전점검
안전점검의 종류
- 정기정검
-
정기점검은 관리주체나 유지관리 책임자에 의하여 순찰과 유사한 점검으로써 구조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현재의 사용요건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 정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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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점검은 건축물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및 이전의 기록된 상태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적으로 충족시켜 줄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 기구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점검이다.
해당 건축물
- 1종 시설물
-
공동주택 제외
21층 이상 건축물 or 연면적 50,000㎡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0,000㎡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0,000㎡ 이상의 지하상가 (지하보도 면적 포함)
- 2종 시설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의 건축물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
도 역시설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5,000
㎡ 이상의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
설 및 관광휴게시설 · 일반철도역사 · 공항청사 · 항만여객터미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의 지하
도상가 (지하보도 면적 포함)
실시시기
정기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실시
정밀점검 : 3년에 1회 이상 실시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