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건축물 685만 동 시대에 걸맞은 건축자산의 관리수단 필요
· 저탄소녹색성장에 부합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필요
· 건축물 유지 · 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건축물 유지 · 관리법 개정
필요성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은 건축물의 점검 필요성 제기 건축물의 성능향상 및 에너지효율성 제고 건축물 유지 · 관리 점검 제도의 기대효과
점검대상
점검시기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수시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받은 날)부터 2년에 1회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점검 의무화
점검내용
대지, 높이 및 형대,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의 총 6개 분야에 대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