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기안전진단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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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건축물 685만 동 시대에 걸맞은 건축자산의 관리수단 필요
· 저탄소녹색성장에 부합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필요
· 건축물 유지 · 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건축물 유지 · 관리법 개정

필요성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은 건축물의 점검 필요성 제기 건축물의 성능향상 및 에너지효율성 제고 건축물 유지 · 관리 점검 제도의 기대효과

건물 안전성 확보
기본적인 구조적 안전성 여부와 피난 관련 사항 등을 점검하여 안전 및 피난사고를 미연에 방지
건물 기능성 확보
건축물이 사용승인 반은 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편의성, 쾌적성 확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여 건축물 수명연장 제고
건물 성능 향상
건축물 내 설비의 성능/에너지효율 유지 및 향상, 건축물의 유지비용을 절감

점검대상

다중이용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 건축물
집합건축물
연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 (주택법에 따라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건축조례로 규정), 일정면적 이상의 음식점, 제과점, 주점, 영화상영관, 노래방, 산후조리원

점검시기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수시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받은 날)부터 2년에 1회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점검 의무화

점검내용

대지, 높이 및 형대,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의 총 6개 분야에 대한 점검

  • 안전관리 방안
  • 에너지 절감 방안
  • 성능개선, 수명연장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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