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이란?
법원의 명령에 따라 건설감정인이 사물의 진위, 양부, 가치 등에 대한 판단을 충분한 전문성
공정성을 갖고 법원의 지휘 하에 감정을 실시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한 보수 또는 보상비용을 산정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제공한다.
법원감정의 절차
법원감정의 업무 및 직무
법원의 경우 감정 시행은 민사소송법 제 3절에 의하여 특수한 분야의 감정은 해당 전문가 (기술사 등 전문가),건설감정의 경우에는 일반감정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지명 될 수 있다.
기술사법에는 제 3조 기술사 직무에 근거하며,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전문적으로 법원감정을 실행하고 있는 감정인을 법원에 추천 의뢰하는 것이 좋다.
기술사사무소
기술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을 하고자 하는 기술사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제도로서 기술사 직무수행의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를 부여
기술사의 직무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 등을 기술사의 직무로 하고 있다.
기술사사무소의 직무범위 (업무범위)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직무와 타법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및 엔지니어링사업”을 각각 영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