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1종시설물, 2종시설물, 3종시설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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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20 15:47 조회6,04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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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pdf (26.9K) 312회 다운로드 DATE : 2019-02-20 15: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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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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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2019. 01)
○ 제1종시설물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제2종시설물
∙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연면적 5천㎡ 이상(각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제3종시설물
∙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 1,000㎡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의 건축물
- 5,000㎡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
∙ 기타
-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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